경제개혁硏 "소수의 고소득층 위한 제도…사후관리 요건 더 강화해야"
중견기업聯 "반기업정서에 흔들린 결과…공제 대상·한도 확대해야"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정부와 여당이 11일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을 수용해, 공제대상은 늘리지 않되 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부의 세금 없는 대물림'을 가능하게 해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일부 소수 계층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공제대상도 처음에는 중소기업에 한정됐으나, 2011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확대됐고, 현재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공제가 가능해졌다. 작년 기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전체 중견기업의 86.5%에 해당하는 3471개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부의 대물림'을 용이하게 하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한 것은 소수 계층만 혜택을 보게 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4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인원은 전체 피상속인의 0.02%에 불과해 소수의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며 "불평등의 해소를 주장했던 이번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완화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수기업, 100년 기업을 주장하는 재계가 10년의 사후관리 요건을 만족하기 어렵다는 주장 자체가 모순"이라며 "지난 20여년간 제도 확대에 따른 성과가 있었는지 실증적 분석이 선행돼야 하며 입법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면 과감히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에서 업계 숙원이던 사후관리 기간, 업종 유지 의무 완화 조치가 이뤄진 것을 환영하면서도, 고용유지 관련 급여총액 유지 방식 도입,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가 빠진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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