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활성화 목적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은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비용과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가정이 옥천지역에 거주할 경우 입양 알선 비용(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을 입양기관에 지원한다. 입양기관은 입양부모로부터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다.

또한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충북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까지 계속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이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1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입양아동이 만16세가 될 때까지 입양아동양육수당을 매월 15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김경식 아동친화팀장은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입양아동이 새로운 가족 품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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