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보건소(소장 김은태)는 10일 음봉면 동암리 아산더샵레이크시티2차아파트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9월 10일부터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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