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예산군은 지난달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후 5월 한달동안불법 주정차 민원이 580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전인 4월 1일 평균 1∼2건이 신고되던 것이,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5월 이후 1일 평균 2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민원 580건 중 4대 절대 금지구역 관련 신고가 전채의 99%인 575건(99%)으로 나타났다.

이중 횡단보도 관련이 489건(85%),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29건(5%), 소화전 5m 이내 51건(9%), 버스 정류소 10m 이내 6건(1%) 등이다.

이번 불법 주정차 신고는 행안부 안전신문고에 534건, 생활불편신고 에 46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예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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