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청양군이 2019년도 1기분 자동차세 1만3000여건, 10억4200여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청양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별도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자동입출금기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6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 중이며 7월 1일까지 신고납부 할 경우 자동차세 하반기 세액의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청양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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