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택시 보유율, 충남 8개 시중 7위... 15개 시군중 12위
장애인 등급제 폐지땐 29대나 필요... 대책마련 시급

논산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모습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논산시의 장애인 콜택시 보유율이 법정기준에 크게 못미쳐 교통약자를 외면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는 7월 이후는 부족분이 이보다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시가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논산시에 따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관내 장애인 콜택시 보유대수는 10대다. 법정 의무 보유기준인 13대보다 3대나 적은 76.9%에 불과하다.

충남도 시 단위 8개 지자체중 최하위권인 7위, 군을 포함한 15개 전체 시군 중에서도 12위에 머물러 있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장애인 콜택시 보유 법정 기준은 등록 장애인 1,2급 200명당 1대다.

당진과 아산시의 경우 122% 및 112%를 넘어서 법정 기준치보다 상회한다. 천안과 계룡시도 각각 100%를 충족한다.

군단위에서는 태안이 111%를 자랑하고 서천과 홍성·청양도 100%다. 인접 도시의 보유현황 모두 논산시를 낯뜨겁게 만든다.

특히 시가 운영중인 10대중 7대조차도 지난해 한꺼번에 구입한 것이어서 2017년도까지는 고작 3대뿐이었다. 장애인들의 불편이 어느정도였을지 가늠할수 있다.

심야 운영을 하지 않음에 따른 불편도 크다. 장애인 콜택시는 현재 관련 단체에서 운영중이지만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만 예약과 운행이 가능하다. 이때문에 밤 9시 넘어 병원 후송 등 긴급상황이 발생해도 차량을 이용할수 없고 119를 불러야 한다. 예약도 전화로는 받지만 인터넷 활용이 안돼 불편함을 가중시킨다.

장애인 콜택시가 부족할 경우 그나마 활용할수 있는 방안이 요금을 지원하는 ‘바우처 택시’ 제도지만 시에는 그것도 없다.

뇌병변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A씨는 “중증 장애인이 일일이 콜택시를 부르고 기다리는 불편을 겪지 않고 쉽게 이용할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더 큰 문제는 장애인 관련법이 바뀌는 7월 이후다.

현재는 장애인을 1~6급으로 나눠 분류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 이 방식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으로 단순화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수준에 현재의 3급 장애인까지 포함이 되고, 이 경우 시의 콜택시 이용 장애인 숫자는 4386명으로 급증한다.

또 보건복지부가 현재 등록 장애인 200명당 1대인 콜택시 보유 기준을 150명으로 확대할 공산이 커 시에는 총 29대의 차량이 필요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 수요 2배, 의무 보유차량 숫자도 현재의 3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논산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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