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징계 계획 없어” 사실상 참가 허용
충북교육청 수업조정·대체인력 등 대책 마련

2017년 12월 전교조가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는 연가투쟁을 벌이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12일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대규모 연가투쟁에 나선다. 교육부가 교사들의 집회 참가를 사실상 허용한 가운데 충북에서도 30여명의 교사들이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는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교사 결의대회를 연다. 오후 4시에는 청와대 앞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평일 오후에 열리는 집회인 만큼 사실상 연가투쟁으로 해석된다. 연가투쟁은 조합원들이 연차휴가를 쓰고 참여하는 집회를 뜻한다.

충북에서도 1600여명의 조합원 중 30여명이 연가를 내거나 조퇴 후 상경해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7월 6일 열린 전교조 연가투쟁에는 전국에서 2000여명이 모였고, 충북에서도 100여명이 참가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 수업을 조정하거나 대체 인력 확보 등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세버스로 상경한 지난해 집회와 달리 이번에는 개별적으로 참가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초등 교사들의 경우 오후 수업을 마친 뒤 상경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연가투쟁과 관련해 도교육청의 제재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지난 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보낸 공문에 교원들의 징계 등 처벌 관련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국교사결의대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 제목의 공문에서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소속 교원의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만 담았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이번 집회를 ‘연가투쟁’이라고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교사들의 집회 참가를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ILO 조약 비준과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운동을 지지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입장에서도 연가투쟁 참가를 막거나 이를 제재하는 것은 내키지 않은 일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교원의 집단행동은 불법이다. 그러나 최근 국가인권위가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는 인권침해라며 법 개정을 권고했고, 국제노동기구(ILO)도 공무원 정치 자유를 확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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