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행정의 연속성 결여로 신뢰 하락"...집단행동 예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 소유 일진주차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 소유 일진주차장.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가 동일한 민원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청주시와 북문로3가 재개발 추진위원회(구 북문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3월 13일 상당구 북문로3가 67-1번지 일원 북문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당시 시는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북문로3가 65-5 일진주차장(1800여㎡) 부지를 추진위가 착공 전에 매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조건부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진주차장 부지는 2006년 시가 한 사업가로부터 26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사업은 차일피일 지연되다 2016년 3월 일몰제에 의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고 주민들은 재건축 대신 재개발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후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이후 일진주차장 부지를 포함한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서를 지난 1월 17일 시에 접수한 추진위는 해당 부지가 중앙동 청사 신축부지여서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자 주민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대체 부지를 시에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추진위의 시유지 매각 민원에 대해 해당 부지는 통합시청사 인근으로 현재 시청사 건립 계획과 연계해 업무지원 공간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임을 회신했다.

이에 추진위는 모두 9곳의 주민센터 신축 대체부지 검토안을 시에 제시했고 2018년 6월 수동 159-6번지를 최종 부지로 선정한 후 매각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부서인 공공시설과는 시유지에 공동육아나눔센터 등 주민편의시설과 일자리지원센터 등 대민지원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며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 의사를 번복하는 등 재차 시유지 매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주민의 집단민원에 직면했다.

앞서 2017년 10월 30일 열린 17차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공공시설과는 주민 의견이 반영된 주민센터 이전 확정 부지 확보 관련 서류 첨부를, 상당구와 중앙동은 주민센터 사무소 이전 신축 대체부지 조성 조건으로 각각 조건부 의결했다.

지난 1월 28일 시의원과 주민자치위원장 등 직능단체 관계자, 공동주택사업추진위원장 등은 북문2구역 공동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질타했고 시장 면담을 통해 항의할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무산되자 항의집회 등 실력행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 관계자는 "청주시가 재건축 당시에는 시유지 매각을 약속하고 재개발이 가시화 되자 매각을 할 수 없다는 '알박기' 전법을 쓰고 있다"며 "북문로2구역은 타 지역과는 달리 모든 주민이 재개발에 찬성의사를 보이고 있고 주민센터 이전에도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시유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공동주택건립사업 추진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현 시세 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지만 무슨 꿍꿍이인지 매각 불가만 고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춘식 공공시설과장은 "일진주차장 부지는 통합시청사와 연계해 현재 행정타운 계획에 들어가 있다"며 "다만 현재까지 활용방안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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