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02조6천억원이라고 한다. 최근에 발표한 국세청의 자료에 나온 규모다.

국가예산의 20%를 넘는 액수이니 정말 큰 액수다. 그중에서 이 기간에 징수한 실적은 1조1천555억원으로 징수율이 1.1%에 그쳤다.

상습 체납자들이 납세를 회피하는 수단이나 방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정부가 얼마전 악성 고액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 등에 가둘 수 있게 감치 명령제를 도입하고 여권 미발급 체납자 출국도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세금은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상습 체납자에게 칼을 빼 든 것이다.

50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짙을 경우 본인뿐 아니라 가까운 친인척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도 허용한다.

소득이 있으면 그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그런데 국가 아래 소득을 올리고,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납세의 의무를 피해가려는 것은 어떤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성실 납세자의 눈에 국가 행정력 한계의 눈을 피해 활개를 치는 악성 고액체납자들은 위화감을 조성하고 일할 의욕마저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악성 체납자를 허술하게 놔두는 것을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아울러 정부는 세금 낼 돈이 없다고 버티는 체납자의 감치에 대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도 있으므로 인권침해 논란이 없도록 감치 허용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정해야 할 것이다.

감치는 국세청이 내부 심의를 거쳐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결정토록 한다고 하니 큰 탈은 없을 것으로 본다.

재산은닉 혐의가 짙은 고액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범위를 확대한 것도 과도하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 체납자가 친인척에게 재산을 숨겨 놓았을 수 있지만 단순한 추정만으로 주변 사람들의 금융정보를 뒤지면 반감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액 상습 체납자를 추적해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은 찬성한다. 일벌백계의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의 정보자원과 경찰, 행정, 세무 관련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갈수록 교묘해지는 납세 회피 행태를 막고 납세 질서를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을 믿는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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