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 취재부 부장 / 천안지역 담당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농민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가 지역에 따라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벼 자체수매를 약정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70% 정도를 매월 월급의 형태로 선 지급하고, 수확이후 상환 받는 제도다. 현재 전국 50여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성과는 제각각이다.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 농민의 참여 저조로 시행을 보류하거나 폐지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충남 지역에서는 당진과 서산이 지난 2017년 가장 먼저 시행했다. 당진은 첫해 26명이 신청했으나 올해 세배 가까이 늘었다. 서산은 호응이 낮아 올해 사업을 보류했다. 부여는시행 1년 만에 폐지했고, 올해 시행하려던 청양군은 아예 포기했다.

타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농민들이 월급이나 수당 성격이 아닌 갚아야 할 부채로 인식하고 있는 데다 농업구조변화(대농화), 각기 다른 심사기준(신용평가, 재배면적 한정 등) 등이 신청 저조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천안시는 내년 3월부터 벼농사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처음시행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심시기준에 농업인 신용평가 항목을 뺐지만, 대상 재배면적을 1000~3만㎡로 규정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 전까지 수입이 없는 농가로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자금을 이자 없이 쓸 수 있고, 갈수록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만큼 지자체는 돈이 절실한 소농인은 몰론 더 많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별 농업 특성화, 지원 대상 품목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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