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5473건 70억 부과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7만5473건에 대해 70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와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상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되는 지방세다.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미리 연납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12월에 부과되는 하반기 자동차세도 6월 중 미리 납부할 경우 1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6월 중 시청 세무1과(☏850-5513)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동납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16일~7월 1일이며, 납부방법은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또는 ARS(☏850-7400)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뱅킹과 현금입출금기, 금융기관 앱, 위택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고, 대리인일 경우 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선희 시세팀장은 “앞으로는 종이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도록 납세편의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동차세는 충주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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