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12일 30~35호 산모 6명에게 보험증서 전달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은 12일 30호에서 35호까지 6명의 셋째아 이상 출산모에게 연금보험증서를 전달했다. (사진)

군은 지난해 1월부터 자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모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은 산모가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최소 30년간 보장되며, 수령 도중 사망 시에는 자녀들이 수령할 수 있다.

보은군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 시행 후 수혜를 입은 산모는 이날까지 모두 35명에 이른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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