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곡면 검천리 보전-계획관리 혼재지역 법규해석 오류

논산시가 벌곡면 검천리의 단독주택지 농지전용 허가를 내주면서 관련법규를 어겨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논산시청 전경.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논산시가 불법 농지전용 허가를 내줬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단독주택으로 승인된 건물을 수익사업 목적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었지만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채 방치한 점도 드러났다.

시는 법규 해석의 오류라고 밝혔지만 직무태만 비난을 피할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논산시 건축신고 부당 수리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결과를 11일 공개하고 논산시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9월 A씨는 보전관리지역인 벌곡면 검천리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키로 하고 이곳 농지 470㎡와 952㎡에 대해 논산시에 각각 전용 허가를 신청했다.

현행법상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단독주택 부지로의 농지전용 면적이 10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경우 시는 두 농지를 합한 면적이 1422㎡이므로 ‘불허·반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땅 면적이 100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줬다.

시 관계자는 “해당 농지의 위치는 보전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혼재돼 있었다”며 “두 필지를 보전지역으로 단일화 해야 하지만 별건으로 적용해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농지 전용은 ‘연접(連接)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비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곳의 면적이 일정규모가 넘으면 인접한 토지B(토지A의 경계선 반경 500m 이내)에서는 주택 신축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게 연접규정이다. 2003년10월 도입됐다.

감사원은 논산시의 행정실수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을 보호하려는 농지법 취지가 훼손 됐다고 판단했다.

전용된 농지에 신축된 단독주택이 당초 목적을 벗어난 채 변경 승인 없이 다른 용도(체험관 등)로 사용 중인 점도 지적됐다.

A씨는 단독주택 전용 부지에 2동의 주택을 신축 한 뒤 보전관리지역에서 농지전용이 제한되는 차(茶) 판매 등 목적의 전시장과 집회시설로 사용했다.

농지법 37조 등 현행법에서는 보전관리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의 전용은 허가할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논산시는 법규를 위반한 A씨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채 방치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시는 뒤늦게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한편 불이행시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논산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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