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충남 계룡시 두마면 현장사무실에서 계룡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상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보상 규모는 117필지(보상액 118억원)이며, 전체 353필지 중 13.0%인 46필지는 이미 보상이 완료됐다.

해당 구간의 보상 토지와 지장물, 영농비 등의 손실보상금은 계약체결에 따른 구비서류(계약서·등기승낙서·협의취득서·인감증명)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절차를 거쳐 20일 이내에 지급된다.

이 공사는 국도 4호선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대전시 유성구 방동 구간(총연장 8.5㎞)에 왕복 4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2025년까지 1717억원이 투입된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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