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적성지역 매입으론 도시공원 못지켜"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12일 "도시공원 내 개발가능한 지역을 우선 매입하면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의 주장은 현실성이 동떨어진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원 내 개발적성지역만 매입하는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시에 따르면 개발적성지역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뢰해 작성한 장기미집행 공원 분석 자료에 제시된 내용이다.

한 개 공원에 공법적(보전녹지, 보전산지, 개발제한구역 등)·물리적(경사도, 표고) 제한 사항을 반영, 개발이 쉬운 지역을 개발적성지역으로 정하고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보전적성지역으로 구분했다.

이를 근거로 도시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은 개발적성지역을 우선 매입하면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시는 “한 필지 내 개발적성지역과 보전적성지역이 혼재하는 경우가 있어 개발적성지역만 분할해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개발적성지역만 매입 할 경우 공원 형태 유지가 어렵고 다수의 맹지발생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등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몰제 이후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사실상 매수가 불가해 공원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시는 최대한 많은 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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