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동양일보는 2018년 7월 27일자 3면 종합면의 중단 부분에 ‘환경업체<음성지역> “공무원 갑질에 사업 못하겠다”’라는 제목으로, 음성군 상하수도사업소 담당공무원이 비파괴검사가 아닌 멀쩡한 정화조에 구멍을 뚫고 두께를 재는 사전검사를 하고 있고, 사전검사 장소도 사업소의 편의에 따라 음성군운동장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위 담당공무원은 정화조 규격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비파괴검사 외에도 구멍을 뚫어 측정하는 파괴검사의 방법이 있고, 그 경우 정화조 상층부 일부에 천공하여 검사를 하므로 특별한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며, 사전검사의 장소도 업체와 협의 하에 운동장 등으로 정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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