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술을 더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를 받은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식당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 B(7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 등에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산악회 모임 후 술을 더 먹자는 자신의 제안을 B씨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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