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등 유력인사 친분 내세워 투자금 5억 챙겨
검찰 “국회의원 동생 등 의혹 관련 수사는 계속”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검찰이 청주지역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5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50대 기업인을 구속기소 했다. 이 기업인과 해당 국회의원의 친동생 간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향후 수사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지검은 대출업체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업인 A(5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P2P(개인간) 대출업체 대표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청주지역 B국회의원 등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에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에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제 B의원의 친동생 C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와 C씨 사이의 수상한 금전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초 검찰은 A씨의 개인사무실과 C씨의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둘 사이의 금전거래 여부와 돈이 오고 간 경위, 자금 성격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A,C씨 사이에 오간 돈의 일부가 B의원의 정치자금으로 흘러갔는지 등 B의원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C씨는 “단순한 채권채무 문제”라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B의원 측도 “의원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사건 연관성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사기범행이 소명돼 구속기소 한 것”이라며 “B의원이나 그의 동생 C씨의 범죄 연루 여부는 아직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다. 또 “A씨를 상대로 해당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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