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중국인 3명 등 6명 구속·1명 입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활동한 중국인 수금책 등 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양수) 등의 혐의로 중국인 A(20)씨 등 6명을 구속하고, B(3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 신용등급 상향비용 등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현금을 송금하게 하거나, 대출을 빌미로 체크카드 등을 요구한 뒤 이를 수거해 조직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송금책’이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넘겨 받은 4억2400만원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택배 알바)로 알게 된 중국 조직과 접촉한 뒤 중국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인출 금액의 5~1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는 타인 명의 체크카드가 사용됐는데, 이들이 체크카드를 건물 외부 등의 무인택배함을 통해 수령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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