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경찰서는 지난달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양귀비 재배 사범 5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건보다 150% 증가한 것이다.

양귀비 등을 밀경작 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할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영우 옥천경찰서장은 “단속대상인 양귀비는 꽃대에 솜털이 없어 매끈하고 잎과 꽃대, 열매에서 하얀 진액이 나오며 열매가 크고 둥글지만 원예용 양귀비(일명 개양귀비)는 잎이 좁고 깃털 모양으로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처럼 생겼으므로 마약성분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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