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문로3가 공동주택 공급 등 재개발 제동...주민들 “'엇박자' 행보에 당혹스럽다”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청 전경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지난달 27일 열린 43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이날 시정 질문에 나선 박완희(민주당) 의원은 청주시의 도시공원 민간개발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원 개발에 대해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있었는지 말해 달라"고 한범덕 시장을 공격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미분양 특별관리지역인 상황에서 도시공원 개발로 1만2000여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것이 타당한 분석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 시장은 "꾸준한 공동주택의 공급은 시장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단기적으로 공동주택 공급이 집중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시 주택 수요 공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매년 6000호에서 1만호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시장은 공식 석상인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추가 공동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공동주택건립 등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북문로3가 지역주민들의 시유지 매각 민원에 대해 해당부서인 공공시설과는 착공 전 매수를 권유하다 돌연 매각 불가 입장으로 돌아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12일 북문로3가 재개발 추진위원회(옛 북문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3월 13일 상당구 북문로3가 67-1 일원 북문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당시 시는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북문로3가 65-5 일진주차장(1800여㎡) 부지를 추진위가 착공 전에 매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조건부 승인했다.

또 2017년 10월 30일 열린 17차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공공시설과는 주민 의견이 반영된 주민센터 이전 확정 부지 확보 관련 서류 첨부를, 상당구와 중앙동은 주민센터 사무소 이전 신축 대체부지 조성 조건으로 각각 조건부 의결했다.

그러나 시는 올들어 해당 부지가 중앙동 청사 신축부지여서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지는 통합시청사 인근으로 현재 시청사 건립 계획과 연계해 업무지원 공간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나아가 시유지에 공동육아나눔센터 등 주민편의시설과 일자리지원센터 등 대민지원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며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 의사를 번복하는 등 재차 시유지 매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가 이런저런 이유로 시유지 매각 불가를 통보했지만 정작 속내는 다르다는 것이 이 지역주민들의 얘기다.

추진위 관계자는 "2009년 낙후된 북문로3가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이제와서 공동주택 건립 등 재개발에 발목을 잡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통합청주시 출범 후 시청사 건립이 추진되면서 추가 부지 확보에 나선 시가 청주병원 등 일부 부지 매입에 난항을 겪으면서 현재 남북 방향인 시청사 부지를 서쪽 방향까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시청 인근에 49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가 신축중인데 북문로3가까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통합시청사의 위용이 빛을 바랠 수 있다는 말이 돌면서 시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주민들은 추정하고 있다"며 “아마도 행정타운 계획을 운운하는 것은 이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한 핑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시는 2015년 12월 현 청사를 중심으로 2만8459㎡의 부지에 새 청사를 짓기로 하고 부지 매입에 나섰지만 추가로 확보해야할 토지 1만5321㎡ 중 옛 농협충북본부부지 등 5280㎡만 확보하는데 그쳤고 청주병원 건물과 부지, 청석학원 부지 등 1만41㎡과 지장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계획 부지 중 3분의1정도만 확보한 시가 행정타운을 계획하고 있다며 매각 불가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주민들의 주장처럼 만일 청주시가 타 지역에서의 개발은 가능하고 시청 인근 개발은 불가하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우리 집 마당에는 안 된다(Not In My Back Yard)'는 님비 현상의 전형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 추락이 예상된다 .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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