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은폐의혹’ 고발인조사 후 등사 신청 불허 관련
“검찰, 일부 비실명 처리해 공개”…소송 이익없다 판단

임은정 부장검사.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검찰 내 성폭력 감찰무마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수뇌부를 고발한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자신의 고발인 진술조서를 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3일 임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로,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 결정과는 다르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소송 제기 후 검찰이 진술조서를 공개키로 방침을 바꾼 만큼, 임 부장검사가 소송을 통해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1월 임 부장검사가 행정소송을 내자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비실명 처리하고 진술조서를 복사해주기로 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검찰 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지 않았다’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옛 검찰 수뇌부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그해 11월 22일 고발인조사를 받은 임 부장검사는 이튿날 자신의 진술조서에 대해 등사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의 고발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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