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세종시가 최근 과열된 아파트 분양열기에 편승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대해 조합원 가입 전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다.

13일 세종시에 따르면 현재 세종 금남면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시에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조합원들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 주택법 개정 내용과 사업시행절차, 사업단계별 추진 사항 및 주요 문의 사항 등,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내용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및 유의사항’을 세종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조합을 결성해 토지 매입부터 주택 건설.분양까지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하다. 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고 양도·양수 모두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한번 가입하면 해지가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맹점이 내재돼 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선택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토지확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토지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사업지연은 곧 사업 전반의 비용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합원 모집하는 경우 대부분 ‘토지 90% 이상 확보’ 등의 표현을 쓰고 있지만, 알고 보면 토지 90%를 매입한 게 아니라 90% 사용동의만 받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사용동의만 받은 상황에서는 추후 사업진행의 문제가 생겨도 매도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 매입률을 확인해야 한다. 또 토지매입률이 높다고 해도 남아 있는 땅을 구매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면 금융비용 증가분 등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조합원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집마련을 한다는 희망에 부풀었지만 비용 부담이 늘어나거나 사업자체가 무산되어 비용만 날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10년간 추진된 전국의 지역주택조합 155곳 중 실제 완공해 입주한 곳은 34곳으로 20%대에 불과했다. 이를 보더라도 상당수 지역주택조합이 제대로 사업을 못했거나 사기행각에 휘말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국에는 조합원의 자금도 운영비 명목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상황에 세종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을 게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 나서기로 했다니 다행스럽다.

세종시민들도 "사업부지 100%계약 체결", "KTX세종역(예정) 수혜주 부상" 등의 과대 및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승인 여부나 환급규정 등을 꼼꼼히 살피는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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