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19일 충북도 권역별 합동 체납차량 강력단속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오는 17~18일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인다.

합동단속은 충북도 상습·고질 체납차량 권역별 합동단속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되며 충주를 비롯해 제천시와 단양군 소속 공무원 15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단속에는 각 시·군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 3대가 활용된다.

해당 차량은 실시간 영치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동차 밀집지역 등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단속기간 중 발견된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상습·고질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다만 자동차세 1회 미만 단순 체납차량의 경우 영치예고제를 실시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납부를 안내함으로써 상습·고질체납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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