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542곳 대상, 사고로부터 어르신 보호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어르신들이 안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화재보험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로당은 관련법에 따라 지정된 노인복지시설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절차가 번거롭고 가입비용으로 인해 그동안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입찰경쟁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 예산 28%를 절감했다.

특히 올해는 화재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고,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상향 조정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가입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구내치료비의 경우 3배 이상 한도액을 높여 경로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화재에 대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1억원, 사고 당 5억원, 대물배상 사고 당 2억원이다.

구내치료비는 1인당 300만원과 사고 당 1000만원까지 각각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화재보험은 건물 급수별로 3.3㎡당 150만원에서 250만원, 집기는 1곳당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보험기간은 2019년 6월 14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 정책으로 각 마을별 경로당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경로당 542곳에 공기청정기 1114대를 설치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는 등 어르신들을 위한 밀착형 복지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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