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청양군이 시행하는 건축물대장 등기촉탁(대행)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자가 법무사를 통해 등기사항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와 법원 등기수수료 부담을 헤소하기 위해 시행해 온 건축물 등기촉탁은 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 표시변경, 말소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될 때 신청자를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다.청양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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