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8일 신청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는 오는 28일까지 2주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상반기 대상자를 신청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상반기 신청 대상자는 천안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계존속 중 1인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 2년 내 미취업자 등이다. 상반기 대상자로 선정되면 2017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해 2019년 1월에서 6월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휴학·졸업증명서 등을 구비해 우편이나 방문 또는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천안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한국장학재단과 이달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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