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 23건 법 위반사항 적발 ‘시정 권고’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지청장 이한수)은 13일 제천시 소재 주요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모두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시감독은 근로감독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바이오밸리 등 주요 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체를 중심으로 지난 3월 12일~5월 14일까지 근로조건 명시, 금품청산, 임금지급,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위반 여부, 최저임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주요 근로조건 서면 미작성, 연차미사용 수당 미지급,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개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제한시간 초과 근무, 4개 사업장에서는 37명에 대해 1000여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준수 의식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충주지청에서는 먼저 법 위반 8개 사업장에서 적발된 23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시정기한까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예정이다.

충주지청관계자는 “이번 수시감독을 통해 제천지역의 노동관계 법 준수 의식이 제고되고 나아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에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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