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범위 내 적법 처분’ 기각 판결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고 공사 등 이권개입 비위가 드러나 강등처분을 받은 청주시 공무원에 대한 강등처분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1행정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청주시 공무원 A(7급)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청주시 6급 팀장으로 있던 A씨는 업자와 함께 식사하고 노래방에 가는 등 향응을 제공받고, 언론인을 통해 자신의 승진을 윗선에 청탁하는 한편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2017년 국무총리실 감찰팀과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충북도인사위원회는 행안부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A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렸으나, A씨의 소청이 일부 받아들여져 지난해 4월 징계수위가 ‘강등’으로 낮아졌다. A씨는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금품 향응수수 비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며 A씨의 강등 결정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징계 처분 후 시청 산하 한 구청에 전보된 뒤 휴직 중이던 A씨는 이날 자신이 근무하던 구청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시는 의원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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