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기도 빌미 성추행도…법원 “죄질 매우 나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여신도를 성추행하고 자신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50대 목사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목사와 신도의 관계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려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청주의 한 개척교회 목사로 활동하던 2016년 9월 자신의 딸 친구이자 신도인 B(여·24)씨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7월 29일 청주시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설치,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도 있다.

B씨는 당시 이사를 하느라 A씨의 집에서 사흘 정도 기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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