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종석 충북도의원 세입·세출 결산 심사서 지적

연종석 충북도의원이 13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의 과다 예산 불용액과 이월액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3일 373회 정례회 1차 위원회를 열어 재난안전실 등 5개 실·국을 대상으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연종석(증평) 의원은 2018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충북도의 과다 예산 불용액과 이월액을 줄여라”고 지적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심한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8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지 못한 집행 잔액이 1613억6284만원 이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06억3162만원이다.

이 가운데 균형건설국 이월액이 702억8968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의원은 “도로사업의 경우 특성이 있지만 이월되는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며 세심한 예산집행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특히 금고~비산 국지도 건설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10억1909만원의 예산 현액 중 56.7%인 5억7779만원만 집행되고 사고이월액 1865만원, 보조금 반납액 1억2777만원을 제외한 28.9%인 2억948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과다 발생했다.

연 의원은 “국지도 건설, 지방도 확장·포장공사 등 일부 사업의 예산 이월 사유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한 후 토지보상금 미지급, 사전절차 이행 등의 원인으로 사고이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에 사업내용을 면밀하게 종합 분석해 정확한 공사를 실행해 줄 것과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예산을 활용, 불용 사전예방과 예산 편성·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연 의원은 “국고보조금 등 당초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에 대해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집행과정에서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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