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상임위서 관련 조례안 통과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13일 373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 서비스 지원조례안’ 등 4건이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3일 육미선(청주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도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

도내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 서비스 제공과 그 가족을 위한 정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지사는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장애 극복, 사회적응 촉진에 필요한 조치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등의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은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관한 자문·지원을 위해 충북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등을 위해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정해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도의회 373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현재 도내에 정신장애환자 16만68명, 알코올사용장애환자 4만7079명, 기분장애환자 2만5557명, 조현병 스펙트럼장애환자 2690명(이상 추정)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 장애인 수는 2012년 3520명, 2014년 3600명, 2017년 3698명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육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충북을 비롯해 인천, 울산, 세종, 충남, 경남 등은 조례가 없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이날 심기보(충주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경천(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원안 가결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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