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상임위 13일 법인폐지조례안 가결
‘혈세만 날리고’ 책임소재 가려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 막 내려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자료사진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자료사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하나인 ‘충주 에코폴리스지구’가 수십억 원의 혈세만 날리고 책임소재도 가려지지 않은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3일 충북도가 제출한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통과된 폐지조례안은 오는 24일 오전 열리는 37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뒤 집행부로 이송된다.

이후 집행부가 관보에 게재하면 말 많고 탈 많았던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개발 사업은 완전 청산된다. 2013년 2월 경제구역으로 지정된 지 6년 4개월여 만이다.

충주시 중앙탑면 일대 233만2000㎡를 개발하는 충주 에코폴리스지구는 201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2020년까지 3864억원을 투자해 자동차 전장부품과 신재생에너지, 물류유통 관련 산업 집적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근 군사시설로 건축물이 고도 제한을 받고 철도 관통 등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아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충북도는 이 같은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가 실패하면 경제적 손해가 크고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판단, 2017년 4월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당시 도의회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들은 이시종 지사의 대표적인 실정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전상헌 초대 충북경자청장이 사업 실패의 책임을 지고 2017년 1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는 사업 청산에 속도를 내기 위해 후속 절차를 밟아왔다. 2017년 9월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속 충주지청과 충주에코폴리스개발㈜은㎾ 지난해 문을 닫았다. 지난해 9월 ‘충북경자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규칙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며 폐지됐다.

충주에코폴리스스개발은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충북도·충주시·현대산업개발·교보증권 등이 참여했다. 도는 11월 청산 종료를 위한 등기 업무를 끝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말 출자기관 지정 해제를 고시했고, 도는 마지막으로 관련 조례 폐지에 나섰다.

오는 24일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이로써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개발과 충주지청 운영에 투입된 65억원의 혈세만 허공에 날리고 책임 소재도 가려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 막을 내린 셈이 됐다.

도는 2013년 4월 도내 경자구역의 하나인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개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충주지청을 설립했다. 당시 부이사관(3급)을 지청장으로 모두 12명의 직원을 구성했다.

사업 시작부터 중단·청산까지 6년 동안 김진형(도의회사무처장)·양권석(퇴직)·김용국(정무특보)·정효진(도체육회사무처장)·임택수(정책기획관)·임성빈(충북경자청본부장) 등 6명이 지청장 자리를 거쳐 갔다.

지역 주민들은 “도민 혈세와 시간, 인력 등을 낭비하고 3선 이시종 지사의 충북도정사에 오점으로 남게 됐지만 문책과 사과 없이 흐지부지 청산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지적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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