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1억 3832만원 증가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가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4만 7753건, 44억 1283만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자동차세보다 1억 3832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 배기량이 높은 고급차량 등의 증가로 인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 건수와 금액이 다소 증가했다.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 또는 인터넷 뱅킹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한을 오는 30일까지 정하고 체납액 3만 6305건, 42억 400만원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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