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행정의 생명은 일관성에 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행정도 오락가락 한다면 이는 곧 신뢰의 문제다.

최근 청주시가 동일한 민원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시는 2009년 3월 13일 상당구 북문로3가 67-1번지 일원 북문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당시 시는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북문로3가 65-5 일진주차장(1800여㎡) 부지를 시행사가 착공 전에 매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조건부 승인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사업은 차일피일 지연되다 2016년 3월 일몰제에 의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재개발로 사업이 변경됐다.

이후 북문로3가 개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은 지난 1월 17일 일진주차장 부지를 포함한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서를 시에 접수했지만 해당 부지는 통합시청사 인근으로 현재 시청사 건립 계획과 연계해 업무지원 공간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하지만 시는 2017년 10월 30일 열린 17차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부지 매각에 대해 공공시설과는 주민 의견이 반영된 주민센터 이전 확정 부지 확보 관련 서류 첨부를, 상당구와 중앙동은 주민센터 사무소 이전 신축 대체부지 조성 조건으로 각각 조건부 의결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시가 업무지원 공간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해당 부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급선회하자 정작 속내는 다르다는 것이 이 지역주민들의 얘기다.

북문로3가 주민들은 "시청 인근에 49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가 신축중인데다 북문로3가까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통합시청사의 위용이 빛을 바랠 수 있다는 말이 돌면서 시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아마도 행정타운 계획을 운운하는 것은 이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한 핑계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주민들의 주장은 둘째치더라도 낙후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이제와 재개발에 발목을 잡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또 공동주택개발을 통해 인구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주민들의 계획이 정답도 아니다.

그렇지만 판다고 해놓고 돌연 못 판다는 행정기관의 처신은 더욱 가관이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매 때마다 색깔이 변한다면 누가 신뢰를 보낼 수 있냐다.

어째 최근 돌아가는 모양새가 러시아 단편소설 카멜레온의 주인공 오추멜로프를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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