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지역소득 역외유출 차단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지난 4월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당진사랑 상품권의 유통 확대 이용 활성화 기반 등을 마련하고 6월부터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

시는 조례를 제정 이후 그 동안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점가 일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기존 당진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범위를 시 전지역으로 확대하며,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업소는 음식점업, 소매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보건업, 숙박업,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목욕탕, 어린이집, 일반 교습학원, 병‧의원 등 기존에 당진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했던 업체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대형마트, 기업형슈퍼,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다른 지역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은 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다.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당진시청 경제에너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인회를 통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041-350-4049)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당진사랑상품권을 구입하는 시민들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는 1인 당 월 최대 50만원 연간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상품권 구입이 가능하고 구입 금액의 6%를 명절 등 특별기간엔 10%의 할인된 금액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사용 가맹점 확대와 당진사랑상품권 구입비용 할인을 통해 올해는 상품권 유통 목표액을 10억원으로 정하고 점차 유통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지역 상품권 이용이 활성화 되면 이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어 지역경제 선순환과 소상공인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당진사랑상품권 판매 대행처를 확대 선정하고 있으며 상품권 구입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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