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예산군 농.특산물 브랜드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에 대한 허가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브랜드 사용권 사용허가는 우수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한 판매 증대 및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로 포장 상태로 상품화해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이를 주원료로 이용해 제조·가공한 전통식품과 6차 산업화 상품 등이다.

그러나 예산군연합사업단 관리 품목인 사과,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수박, 흑미수박, 쪽파, 딸기, 배, 꽈리고추 등은 신청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이에대한 신청 문의는 농정유통과 유통지원팀(☏041-339-7573).예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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