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책임 물어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김학의 사건과 관련,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충북 출신 윤갑근(55·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이 검찰과거사위원회와 과거사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한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4일 국가와 정한중 과거사위원장 대행,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주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실무를 맡은 이규원 검사를 상대로 총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29일 김학의 사건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고검장이 윤중천씨와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4일 윤 전 고검장 등 검찰 관계자 관련 의혹을 살펴봤으나 수사에 착수할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윤 전 고검장은 “피고들은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적폐청산이란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조작 발표해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변호사 업무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전 고검장은 지난달 30일 과거사위와 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3월에도 자신이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됐다고 보도한 JTBC 손석희 앵커와 해당 기자도 고소했다. 이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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