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지검은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규희(천안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1심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이후 1심에서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의원 변호인 측은 "원심 판결에는 돈을 받은 것이 확인되지만 공천 대가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검찰 공소사실에는 상대방이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이 모순된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열린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규희 의원은 2017년 8월 한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원을 받고 앞서 같은 해 7월 선거구민이자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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