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종전과 등 죄질 나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법당 이전을 빌미로 신도들을 등친 40대 무속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소인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당직원 B(여·41)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5년 4월 14일 진천군에 있는 자신의 법당에서 신도 C씨에게 “법당을 옮기려 땅을 샀는데 은행대출이 곧 나온다. 급하게 돈을 빌려주면 모레 갚겠다”며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법당을 옮기려고 땅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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