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누범기간 중 범행반복 죄질 무거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집으로 불러 밥까지 차려 준 80대 노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고 돈을 빼앗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1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 단독주택에서 주민 B(여·80)씨의 집에서 B씨를 폭행하고 현금 2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밥 좀 달라”고 구걸해 B씨의 집으로 들어와 밥을 얻어먹은 뒤 차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강도로 돌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달아난 A씨는 충남 천안의 한 빈집에서 은신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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