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죄질 나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가출한 뒤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네 후배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가로챈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8)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5월 17일 청주의 한 원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15)양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대가로 받은 돈 2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출한 뒤 월세방에서 생활하던 A양은 생활비를 마련하려 후배 B양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SNS에 ‘조건만남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성매수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18세의 어린 나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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