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도내 기관·기업 임직원 자녀에게 고등학교 입학 특례를 주자는 내용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고교 입학 특례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지역 명문고 육성방안의 하나다.

지난 4월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비공개 회동을 통해 도내에 입주한 기관·기업의 임직원 자녀들이 주소를 충북으로 옮기지 않고도 지역 고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런 입학 특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도와 도교육청 실무진들은 그동안 시행령 개정안 문구를 놓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지난 10일 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친 뒤 만나 시행령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내자고 의견을 모았다.

도와 도교육청은 오는 26일 '명문고 육성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 문구를 확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4일 "시행령 개정안 문구가 확정되는 대로 교육부에 건의문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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