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충주 공동주택 테라스 갈등 ‘원인’, 해당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변경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최근 서충주신도시 내 한 공동주택 분양계약자들이 공용면적에 포함된 테라스 면적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시행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충주시가 해당 건물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키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주시는 최근 시행사 측 사기분양 의혹을 주장하며 시 청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서충주신도시 내 한 공동주택 입주자 측 요구에 따라 녹지비율을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충주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의 근거인 기업도시특별법은 기업도시 내에 공동주택단지를 신축할 경우 40% 이상 조경면적과 30% 이상 녹지를 확보해야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서충주신도시 내 코아루 더테라스 공동주택 시행사 측은 녹지비율을 맞추기 위해 사실상 세대 전용공간인 테라스에 잔디를 심고 이를 공용 녹지면적에 산입했다.

분양계약자들은 입주를 앞두고 시행사 측이 조경면적을 맞추기 위해 조성한 테라스 녹지공간이 개인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사기분양을 주장하며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시는 공동주택 분양계약자들이 최근 시청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 수위가 거세지자 지난 13일 조길형 시장과 시행사, 분양계약자 대표 등 3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분양계약자들은 공동주택 시행사 측에게 내준 임시사용승인 취소와 공인기관 주관 안전점검, 테라스 면적과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요구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분양계약자들의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시간을 갖고 안전점검과 연관된 임시사용승인 취소 문제와 입주자 퇴거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 과정에서 시는 아파트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이 이달 중 테라스 면적을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은 녹지율을 낮추거나 없앨 수 있고, 분양계약자들은 각 세대 테라스에 조성된 잔디를 걷어낼 수 있다.

하지만 충주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 열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고시 등을 거쳐 통과돼야만 효력이 생겨 향후 추진하게 될 행정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행사 측이 지구단위변경 계획을 제출하면 관련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심의를 통과할 경우 녹지율을 낮춰져 각 세대 테라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특정 공동주택 분양계약자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지 여부는 심의 통과과 미지수여서 앞으로 진행될 행정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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