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선심성 예타 면제 방지”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확정·의결할 경우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역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9일 24조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확정, 의결했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정책적 사업에 최소한 사업성 검토조차 거치지 않을 경우 추후 막대한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일각에서는 예타 면제 제도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이번 예타 면제는 내년 총선을 위한 인기 영합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선심성 예타 면제를 방지하고, 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가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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