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지역 국회의원들, 특례시 지정 확대 총력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가 기초단체이면서 광역시급의 행정과 재정의 폭넓은 재량권을 갖는 ‘특례시’ 반열에 오를까.

천안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례시 지정요건을 달리해 비수도권의 지정을 확대하는 방향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가운데 100만명이 넘은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광역시처럼 사무·행정기구와 정원·재정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뒤 32년 만에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수원․고양․용인시 등 3곳이 포함되며,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창원시가 유일하다.

하지만 정부 개정안은 사회·경제·지리·행정·문화적 여건 등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 규모만을 기준으로 삼아 인구감소와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공감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박완주(천안을)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비수도권은 50만명으로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정부안은 지방에서는 특례시가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법안으로, 수도권 특혜법안이 될 것"이라며 “비수도권은 50만명으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은 창원을 포함해 천안, 청주, 전주, 포항, 김해 등 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천안시는 이달 초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자치단체장에게 구본영 시장의 서한을 전달하며 정부 추진 특례시의 문제점과 기준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연대를 강조했다.

천안시와 박완주·윤일규·이규희 국회의원은 오는 19일 국회도서관에서 ‘특례시 지정 국회 입법토론회’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구 50만명 이상 비수도권 대도시와 협력 방안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구 시장은 “특례시 지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험을 예방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천안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50만 이상 대도시는 지역 중추적 도시로서 기능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기준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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