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지역 공원의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잇따라 제동이 걸린 가운데 공원 용지 해제 1년을 앞두고 사유지 매입예산 마련에 대한 대전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허태정 시장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부결’ 결정이 났다.

공원 용지 139만1599㎡ 가운데 17만2438㎡(12.4%)에 273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찬반 의견이 가장 치열하게 대립했었다. 도계위는 지난 4월 26일 이 사업을 심의했으나 환경이 양호한 지역 훼손 최소화 방안 등 보완과 현장방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심의를 결정했다.

위원들은 이에 따라 보완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교통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고, 아파트 높이가 여전히 최고 196.2m에 달해 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며 생태자연도 2등급지 보존대책도 미흡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월평공원 갈마지구 부결로 민간특례사업 추진돼온 대전 6개 공원(7개소) 가운데 도계위를 통과한 곳은 용전공원과 월평공원 정림지구뿐이다.

용전공원은 이미 훼손율이 높고 주민 반발도 적어 지난 2월 도계위를 통과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월평공원 정림지구 사업이 '아파트단지 주 출입로 위치를 변경해 교통영향을 최소화할 것' 등을 조건으로 통과했다.

일몰제 적용에 따라 내년 7월 해제되는 대전지역의 공원용지를 원래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 '돈'이다.

대전시는 공원 용지 재분류 작업을 통해 꼭 필요한 곳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 민간사업, 토지은행 이용 등 갖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지만 녹록하지 않다.

허태정 시장도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민간특례사업 부결로 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의 몫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허 시장은 17일 오전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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