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돈은 문화원에 셀프기부... ‘남의 돈으로 생색’ 비난론

공주문화원이 규정을 위반한 채 최창석 원장에게 2년여간 4000여만원의 월급을 지급해 파문이 일고있다. 문화원 전경.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주문화원이 무보수 명예직인 원장에게 2년여간 4000여만원의 월급을 지급해 파문의 중심에 섰다.

‘수당’이라는 편법을 이용해 받은 이 돈을 최 원장은 문화원에 셀프 기부 했지만 ‘남의 돈으로 생색내기’를 했다는 비난이 따른다.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경조사비중 10만원짜리가 상당수 드러나 김영란법 위반 논란도 부추겼다.

거센 후폭풍에 최 원장은 “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며 고개를 떨궜다.

지난 14일 공주시의회는 문화체육과를 상대로 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운)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따졌다.

서승열 의원(가선거구, 민주당)은 이날 “문화원 정관에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 돼 있다”면서 “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기는 하지만 문화원은 원장에게 지급한 월급에 대해 소득 신고는 했느냐”고 캐물었다.

이어 “업무추진비도 올해 578만원을 사용했는데, 경조사비로 10만원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김영란 법을 위반한 사항” 이라고도 지적 했다.

 답변에 나선 문화원 관계자는 “매달 급여를 지급한게 맞다”고 시인한 뒤 “월급은 전액 기부했지만 원장은 정식 직원이 아니어서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원이 시로부터 연간 4억원 가량의 운영 보조금을 받으면서 과잉 수령하는 편법을 동원한게 드러났다.

원칙상 문화원의 연간 자체 수익금 9000여만원 중 회비 수입 2000여만원과 문화강좌 수입 1200여만원 등을 제외하더라도, 시에서 무상제공한 문화원 건물의 대관료 수익 등은 보조금성격으로 봐 시에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문화원은 이를 다음해 사업준비금의 명목으로 이월시켜 놓고 보조금을 전액 받아내는 방식을 썼다.

이와 관련해 이종운 위원장은 “문화원은 공주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사용 후 잔액이 남으면 이자를 포함해 반납해야 한다”며 “이 돈을 편법으로 남겨 매월 150만원씩 원장에게 월급으로 지급한 뒤 기부케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거듭 몰아 세웠다.

공주시도 은행 이자 등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수익금을 반환시켜야 하지만 단 한 차례도 이런 사례가 없다고 밝혀 의원들로부터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호된 질타를 받았다.

최 원장은 “급여로 받은 돈을 반납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잘못은 원장인 내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이므로 책임도 내가 지고 필요하다면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시민 A씨는 “문화원장은 공주교육장까지 지낸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처신을 했다고 하니 용서할수 없는 일”이라며 “청렴치 못한 부분에 대해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고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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