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방자치단체 소멸을 막을 인구감소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대부분 농촌지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지역 공동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놓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고령화와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30년 내 228개 시·군·구 중 39%인 89개 지자체가 소멸 예상지역이다.

충북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5개 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꼽혔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3757만명에서 10년 동안 250만명이 감소하고 2067년에는 현 생산가능인구의 52%가 감소한 1784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 2013년 53%에서 2040년 61%로 증가해 현재 거주지역의 무거주지역화 증가현상이 우려된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지지기반의 약화로 우울감 등 정신적·심리적 문제 등 삶의 질 저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빈집과 폐경지 등 유휴공간의 증가에 따라 공포감 조성과 범죄 우범지대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지역의 인구 감소는 교육·의료·보육·교통·환경 등의 생활인프라 운영에 있어 규모의 경제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개별적 지역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종합적 원인 분석과 통합 대응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인구감소 지원사업 근거법률이 부재해 인구감소지역의 모호함과 중장기 발전계획 없어 체계적인 추진이 불가하다.

기초자치단체들이 여러 프로그램으로 유인책을 내 놓고 도시의 인구를 품으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인구는 적지만 넓은 면적과 지역 특성으로 인해 농·축산, 산림 등 수요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풍족한 도시에 비해 재정이 열악해지는 불균형의 악순환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인구문제는 당장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도,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지원금 같은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역화 전략이 중요하다. 고령화에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치더라도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한 적절한 일자리와 생활, 문화와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젊은층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 정책도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할 때다.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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