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지역의 한 농협 직원이 수매전표를 허위로 발급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17일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충남 A 농협에 근무하는 직원 이모(35) 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9차례에 걸쳐 표고버섯 배지(培地) 종균 수매전표를 허위로 발급해 32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는 13차례에 걸쳐 표고버섯 판매대금 회수금 12억원을 정산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자신의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농협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버섯 배지 재고 과다 등 서류상 문제점을 발견, 자체 특별감사를 벌여 이씨를 적발했으며 횡령금 중 3억8000만원을 회수했다.

이씨는 지인을 통해 계정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은 이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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